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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U에 있는 ( 주 )V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6. 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W의 2015. 12월 임금 4,901,000원, 2016.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6,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W의 퇴직금 5,53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12, 2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5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퇴직금 등 계산결과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U에 있는 ( 주 )V 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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