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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7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차량을 보유하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노상 주차장 즉, 이면 도로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흰 선으로 구획되어 설치된 주차 구간이고, 그 주차 구간 내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 도로 ’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 도로 ’에서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의견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약 5m 이동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5m 이동하였다면 차량 일부가 필연적으로 주차 구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주차 구획 내에서만 이동하였다면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차 구획에서 벗어 나 ‘ 도로 ’에서 운전한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차 구획선이 도로를 따라 차량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피고인에 제출한 증 제 1, 2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그와 같이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주차 구획 내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5m 가량 이동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차량의 일부가 주차 구획 밖으로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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