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수사보고 및 F, G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 구획선을 벗어 나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보유하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 이하 ‘ 이 사건 장소 ’라고 한다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흰 선으로 구획되어 설치된 주차 구간이고, 그 주차 구간 내에서 후진 중에 뒤에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며, ② 위 차량은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유한 회사 H의 소유이고, 자신은 그날만 위 차량을 이동 주차 해 주었을 뿐이므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은, 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 도로 ’에서 운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 도로 ’에서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②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위 차량을 5m 이동하였다면 차량 일부가 주차 구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주차 구획 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