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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 D는 ‘당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2m 정도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고 후진한 후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위 스파크 차량의 소유자인 E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차량 앞 번호판이 찌그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우리가 실수를 했다.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보상을 해 줄테니 이야기를 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D나 E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위 주차 장소는 평지이기 때문에 그랜저 차량이 혼자서 움직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F은 ‘그랜저 차량을 주차할 당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주차할 당시 가까운 주변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들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과 E의 스파크 차량은 고작 약 8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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