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12. 17. 14:09경 속초시 청대로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2. 5. 26. 06:0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용머리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2. 5. 26. 08:08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두촌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4. 2012. 5. 26. 08:2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검율육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5. 2012. 5. 26. 08:48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1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6. 2012. 5. 26. 08:51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대흥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7. 2012. 8. 4. 06:29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가리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위 차량을 운행하고,
8. 2012. 8. 4. 08:1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설악로 신남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9. 2012. 8. 4. 08:17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장남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10. 2012. 8. 4. 08:21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두촌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11. 2012. 8. 4. 08:33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검율육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12. 2012. 8. 4. 08:58경 경기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