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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행속도보다 더 느리게 천천히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보고 멈추었는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차량이 달리 던 속도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고 멈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관계로 좌측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닫은 다음 곧바로 후진을 시작했는데,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을 시점에는 이미 피해차량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주차 구획 6~7 개 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후진을 시작하고 약 3~4 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전 시점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좌측 후방을 살피고 있었더라면 피해차량의 진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후진하면서 비상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차량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고 사고 후 곧바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5m 내외의 거리에 정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후방 및 좌측 방향 주시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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