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해 주고 간 후에 피고인이 주차 구획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해 5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