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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단1658
특수존속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로서, 평소 피해자의 재산분배 등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와 위협,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13:5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나왔고,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오자 위 과도를 치켜들며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한 후,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채를 잡고 약 1km 가량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E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누나 집에서 계속 살 거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면서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우니 화장실에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던져 주면서 “거기다 싸”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 과도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씹할 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4:2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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