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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92
존속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비틀어서 배배 말려서 죽여야 한다, 씨팔년 이년아 저년아 미친 짓 하지 마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스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스카프로 입을 막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 가 “쪽팔리게 어딜 가냐 이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질질 끌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방에 가둬 두었고, 이후 2019. 6. 19. 03:00경 재차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이년아, 개같은 년아, 말종같은 년아, 어딜 나가려고 하냐, 고양이처럼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부터 2019. 6. 19. 04: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과 발을 스카프로 묶어 두거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E동 옥상에서, 피해자 F(남, 62세)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자신이 옥상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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