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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1 2015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자주 다니게 되면서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남구 E아파트 1302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9. 28. 15:00경 위 아파트에서 그전 피해자 D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77만 원을 가져갔음에도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는 이유 등으로 “씹할 년아, 니가 내를 걸뱅이로 보나, 내 자존심 건드리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외출복을 입자 “씹할 년아, 한번 보자, 니가 헤어지잔 말이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1cm)로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의류 9점을 찢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가운데를 잡아 위 식칼로 찢어버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의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자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상의 가운데를 찢으면서 “니 또 옷 갈아입고 나갈려고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씹할 개같은 년아, 진짜 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부터 안방까지 잡아채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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