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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10 2018고합38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9:3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 주차된 출장건강검진 차량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피해자가 유방암 검진을 위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음에도 건강검진 차량의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으로부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집에 가면 보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약 2~3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위 주거지에 도착한 뒤부터 다음 날 05: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할 때까지 약 19시간 30분에 걸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여러 차례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고 들어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느그 엄마도 너랑 똑같은 년이다. 너도 손가락으로 똥구멍을 간질간질하면 다리를 벌리는 년이다. 개보지 같은 년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뺨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가정환경조사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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