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0』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28. 08: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며 같은 대문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87세)가 노인정으로 가기 위해 대문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손으로 막으면서 "이년 죽여버리겠다,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신고만 하면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노인정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문을 막아서서 "개 같은 년, 또 돌아다니고 난리야,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1. 6. 04: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E(62세)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같이 사용하는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밥상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8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82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방의 임대인인 피해자가 공과금 외에 가스비를 내라고 하고, 고치지도 않은 대문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