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C의 좌대퇴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팔을 꺾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비롯한 경찰관 5명을 고소하였으나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유치장 입감에 필요한 유치인 몸수색(신체수색) 과정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양팔을 누르는 등 제압행위를 하였다는 경찰관 C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일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