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21: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벌금 60만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2014. 11. 6. 22:02경 속초시 노학동 3-6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위 속초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유치장 입감에 앞선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위 E(30세)에게 “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속초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사 F(남, 36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고환을 움켜잡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유치장 내 질서유지, 범죄예방, 유치인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좌상을 가하였다.
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G(같은 날 구약식 기소)는,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하여 검거되기로 하고,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경우 그곳에서 필 담배를 몰래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G는 함께 2014. 11. 6.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랩에 싸여 있는 담배 40개비와 라이터를 스카치테이프로 피고인의 등에 붙여 이를 은닉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22:02경 속초시 노학동 3-6에 있는 속초경찰서에 입감되면서 위와 같이 등에 붙여 은닉한 담배를 교정시설인 유치장으로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동향보고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