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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4. 08:25경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3번 유치실에서, 유치인 8명과 근무 중인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치장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저 새끼 안면 있네, 어이 젊은 경사 새끼,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유치장 질서유지 목적으로 피고인을 보호 유치실로 이동 유치할 것임을 고지받고 위 3번 유치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니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실에 드러눕고, 이에 D가 같은 경찰관인 경위 E와 함께 이동 유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유치장 관리 및 유치인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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