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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2고단3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76]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징역 6월의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 신체수색실에서 유치인 보호관인 경사 C로부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4월의 형집행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받자 갑자기 신체수색실 내의 철제 케비넷에 머리를 들이박으며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교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4641] 피고인은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번길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C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2012. 9. 11.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C로부터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C, D, 성명불상 경찰관이 자신의 뒷목을 누르고, 팔을 꺾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렀으며 이에 저항하자 여경 2명까지 가세하여 경찰관 5명이 자신을 잡고 고문한 후 C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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