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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피해자 F, 피해자 G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특히, 동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배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D상가 83호 ‘H’ 매장으로 찾아가 스카프를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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