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03:1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 손님이 먹고 계산을 안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가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식당 주인 G,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예쁘네.
나한테 한 번 대줘 라. 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4:43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 춘천 경찰서 유치인 신체 검사실에서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 되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I로부터 유치장 입감 전 위해 물질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한 신체 수색을 받게 되자 “ 왜, 뭐 하려구 그래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I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I에게 “ 어린놈의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마로 I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포 직전 상황),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고소장,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상황 등), 피해 경찰관 사진, 상해 진단서, 공소장 및 판결 문 사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