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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1 2017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0. 7.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2. 12.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00:34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1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29,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전화 2대, 시가 649,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8 휴대전화 2대 및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중고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5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새벽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 절도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도난 휴대폰 장 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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