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9. 22.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305』
1. C 매장 내 범행
가. 2016. 6. 7.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6. 초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D는 마치 휴대폰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6.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6. 11.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2016.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6. 11.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2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라.
2016. 7. 7.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7.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었다.
2. 이천시 립 도서관 내 범행
가. 2016.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7. 23. 20:33 경 이천시 창전동 설 봉로 81번 길 50에 있는 ‘ 이천시 립 도서관’ 3 열람실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와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2016.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0:32 경 위 2. 가.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