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6. 1. 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일부를 임차하여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장물 취득
가. E으로부터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 경 친구의 소개로 김해시 F에 있는 ‘G 대리점 ’에서 근무하는 E을 알게 되었는데, E이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임시로 개통하여 보관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위 휴대전화 대리점이 위탁판매하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E에게 “ 휴대 전화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 경 김해시 H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 앞 노상에서 위 E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창 창아이 시티 소유의 시가 834,900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휴대전화 3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 아이 폰 6S 플러스’ 5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5’ 7대, 시가 836,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7' 5대, 시가 924,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7 에 지‘ 3대, 시가 836,000원 상당의 ' 엘지 G5' 휴대전화 2대 등 총 시가 합계 23,081,300원 상당의 미 개통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도 양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위 E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고, 2016. 5. 25. 위 E으로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2. 12.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이 절취 또는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창 창아이 시티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 정을 알면서도 양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I로부터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2. 15. 10:00 경 위 피고인이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