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03:34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있던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 웨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서울 중랑구 G, 2 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예식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타 벅스 보조 배터리와 KT 보조 배터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초경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중랑구 G, 2 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로부터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TUMI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레 노버 싱크 패드 노트북 1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메리칸 투어 리스트 가방 1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