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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6 2017고단9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963] 피고인은 롯데 마트 등 대형 할인 매장이 손님들의 왕래가 잦아 혼잡하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 19:30 경 부산 사하구 C 롯데 마트 D 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생활용품 판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제품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에너 자 이 저 충전기 2대, 시가 119,400원 상당의 LED 휴대용 미니 스탠드 6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10.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2:40 경 부산 사상구 F 롯데 마트 G 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통제라인 밑으로 몸을 엎드려 기어들어가 진 열 장 위에 놓여 있던 삼성 갤 럭 시 S8 5대, 삼성 갤 럭 시 S7 3대, 삼성 갤 럭 시 A5 1대, 갤 럭 시 노트 5 1대, 아이 폰 6 6대, 아이 폰 SE 4대 등 합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1.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22:35 경 부산 사하구 C 롯데 마트 D 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통제라인 밑으로 몸을 엎드려 기어들어가 진 열 장 위에 놓여 있던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2대,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1대, 삼성 갤 럭 시 노트 5 1대, 삼성 갤 럭 시 A5 1대 등 합계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휴대폰들과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고 파란색 손가방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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