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10:00 ~11 :00 경 안성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아우 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한 체크카드 1매, 롯데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13:00 경 안성시 G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피해자 C가 각 휴대폰을 주차장 난간 위에 놓고 보수작업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12:00 ~15 :00 경 평택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한 K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 15:30 경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사진첩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 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