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8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318만 원 상당의 스마트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 의류 건조기(RH14VH) 1대를 월 렌탈료 53,000원, 2019. 5. 1.부터 2024. 4. 8.까지 60개월간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9. 5.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 1대를 설치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3.경 제1회 렌탈료 53,000원 만을 납부하고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7. 2.경 불상자에게 위 건조기를 1,05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