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632만 원 상당의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 의류 건조기’ 2대를 총 60개월 동안 매월 53,000원씩 납부하면 렌탈상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가전제품 렌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조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조기 2개를 1대당 4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그 할부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9. 2. 12.과 같은 달 16. 피해회사와 건조기 2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건조기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지정한 청주시 서원구 C 2층과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63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피해품 설치사진 등 첨부, 피해품 설치 배송기사 전화통화, 피해품 실제 배송지 및 피해품 구입경위수사) 렌탈(임대차)계약서, 물품반환 촉구 및 채무상환최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