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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 (주)B에 전화를 걸어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 의류 건조기 1대에 대해 렌탈 사용 신청을 하면서 매월 요금 53,000원, 총 60개월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건조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80,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렌탈고객 상세조회 내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역시 제3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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