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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17] 피고인은 2018. 5. 10.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 제품인 LG 트롬 건조기를 1,0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제품 사진을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등록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50,000원을 입금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진과 같은 건조기 제품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조기 구입이 아닌 3,800만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건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20]

1. Q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새 제품인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850,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내용과 함께 제품 사진을 인터넷 P Q 카페 게시판에 등록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850,000원을 입금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 올려놓은 사진과 같은 공기청정기 제품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기청정기 구입이 아닌 3,800만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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