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에 있는 불상의 급전 관련 카페에 ‘가전 선지급, 최고가 지급’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B로부터 “주식회사 D 상조회사(이하 ’D‘)의 E 상품을 계약하면 결합상품인 트롬 건조기 14kg 1대를 렌탈 계약할 수 있다. 렌탈 계약 승인이 난 후 건조기를 넘기면 바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가전제품 도소매와 렌탈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로부터 건조기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사업단 사무실에서, F 소속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상조회사 D의 6,994,000원 상당의 E 상조서비스 계약의 결합상품으로서, F와 트롬 건조기 14kg 1대를 계약금액 2,994,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49,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하고, 2019. 1. 17.경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신용카드 인증을 받고 F에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F는 그것을 믿고 2019. 1. 17.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J호(B가 지정한 주소지로 중고제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렌탈 제품이 아닌 정상제품으로 알고 건조기를 구입한 K의 주소지임.)’로 건조기를 배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건조기를 사용, 관리하지 않고 B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B가 알려준 배송지로 건조기를 배송하게 할 계획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재산 및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렌탈 계약에 따라 건조기를 사용하고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