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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100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2』 피고인 A, C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5. 7.경 피해자 ㈜D와 LG TROMM 건조기(1대당 시가 3,594,000원 상당) 2대를 2024. 6. 6.까지 60개월 간 매월 할부료 119,600원(대당 59,8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소유권은 ㈜D에 있고, 피고인 A, C이 ㈜D의 승낙 없이 할부 물건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고, 할부 대금은 피고인 A의 삼성카드(번호 E)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건조기를 수령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할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대표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부산 남구 G맨션 H호에서 건조기 2대 합계 7,188,000원을 교부받은 후 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위 건조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기 2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55』 <2020형제4249호> 피고인 A, C은 렌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하고 나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과 시가 5,798,400원 상당의 ‘삼성 양문형 냉장고(패밀리허브)’ 1대를 2024. 4. 8.까지 60개월 간 매월 할부금 120,800원을 지급하되,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할부 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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