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경부터 2019. 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문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8.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후 통화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피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9. 5. 1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불량식품 과자를 공짜로 주면서 “줬으니까 뽀뽀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향해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5.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안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에게 불량식품 과자를 공짜로 주면서 “줬으니까 뽀뽀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향해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2.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16:00경 위 문구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피고인의 팔을 올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