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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6:34 무렵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매인 피해자 C(가명, 여, 10세, 이하 같다), 피해자 D(가명, 여, 9세, 이하 같다)에게 다가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닿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든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 2항에서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E 센터 속기록에 수록되어 있는 피해자 C, D의 각 진술 기재

1.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본 목격자의 진술 기재 등)

1.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관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행한 일련의 추행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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