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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 피해자 C(가명, 여, 6세), 피해자 D(가명, 여, 7세)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과자를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편의점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8: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한 후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어린이공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공원(I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속기록 증거기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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