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F’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문구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자 등을 주면서 호감을 산 뒤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11:30경 위 문구점에서, 과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14세)에게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 사용방법을 물어보면서 말을 건 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 위 문구점 구석으로 유인하였다.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볼에 피고인의 볼을 비비면서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수 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입을 맞추도록 한 후, 혓바닥을 내밀며 “이번에는 입에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돌리고 위 문구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문구점 계산대에서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소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면 나랑 놀고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