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24. 02:00경 B 숙소에 찾아와서 피해자인 사장 C(남, 53세)에게 “구치소에 있는 동안 왜 면회를 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다 B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24. 07:40경부터 08:00경까지 20분간 B 안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부 짜는 기계 등 집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식품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부터 08:40경까지 25분간 술에 취해 넘어져서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고 B 사무실에 찾아와 경리사원 D에게 욕설,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식품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30경까지 30분간 체불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B 회사 담벼락에 쌓아 놓은 벽돌을 깨고, 던지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2:30경까지 30분간 B 경리사원 D이 112신고를 했다며 B 사무실에 찾아와 욕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식품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6. 24. 12:00경 B 사무실에 찾아가서는 30여 분간 행패를 부리고 기숙사에 들어가 같은 날 14:30경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출소증명서
1. 수사보고서(경리직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