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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3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제주선적, 케미컬운반선 2,486톤)의 2항사이고, 피해자 C(22세)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대체복무중인 3항사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야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20:00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D에 묘박 중인 B 피고인의 선실에서 평소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가 미숙하다며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ㆍ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니는 못 나간다”라고 말을 하며 선실 문을 시정하여 2019. 2. 27. 00: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선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에 난 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도 털이 있냐. 너는 성기에도 털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4.경부터 위 시경까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수 분간 앉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수회 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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