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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527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3,875,17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1.부터 2017. 4. 24...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과천시 C 답 830㎡(이하 ‘원고 A의 토지’라 한다), 원고 B는 과천시 D 임야 9355㎡(이하 ‘원고 B의 토지’라 하고, 원고들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E(이하 ‘E’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2. 6.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고시 F로 ‘시행기간’ 2002. 6. 3.부터 2006. 12. 31.까지, ‘사업의 개요’ 군 시설 이전부지 매입, 매입할 ‘토지의 세목’ 과천시 G 외 301필지 860,565㎡(약 227,000평, 이하 ‘이 사건 매입토지’라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원고 A의 토지에 관하여 2002. 10. 21., 원고 B의 토지에 관하여 2003. 10. 23.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사업이 공개된 이후 과천시민 등의 반발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기로 하여 2006. 9. 25. 국방부고시 H로 ‘시행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매입할 ‘토지의 세목’을 이 사건 매입토지 301필지에서 과천시 G 외 299필지 751,516㎡(이하 ‘이 사건 축소부지’라 한다)로 변경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ㆍ고시하였다.

피고는 2008. 11.경 이 사건 이전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이 사건 매입부지 중 이 사건 축소부지를 제외한 부분이 미사용부지로 남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미사용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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