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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5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원고별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가. 각 55,00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6. 3. 국방부고시 E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자: 국군 F

2.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3. 사업의 개요: 군 시설 이전부지 매입

4. 시행기간: 2002. 6. 3. ~ 2006. 12. 31. 5. 사업시행청: 국군 F (토지매수 수탁자 : 한국토지공사 사장)

6. 토지의 세목: 과천시 G 외 301필지 860,565㎡ 이 사건 사업에 따라 피고는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로부터 같은 표 ‘대상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단, 원고 C, D의 경우에는 분할 전 과천시 H 답 6,407㎡)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고 협의취득대금 또는 보상금(이하 통칭하여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피고 앞으로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06. 9. 25. 국방부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이는 위 ‘4. 시행기간’을 당초 ‘2002. 6. 3. ~ 2006. 12. 31.’에서 ‘2002. 6. 3. ~ 2008. 12. 31.’로, ‘6. 토지의 세목’을 당초 ‘과천시 G 외 301필지 860,565㎡’에서 ‘과천시 G 외 299필지 751,51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원고 C, D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과천시 H 답 6,407㎡가 2003. 3. 10. 협의취득된 후 2008. 6. 9. 위 토지로부터 과천시 J 답 3,668㎡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 사건 사업의 축소로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서쪽 평지 부분만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과천시 J 답 3,668㎡를 비롯한 별지 표 ‘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나머지 부분은 2008. 11.경 군 시설의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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