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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7가단12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9,090,203원, 원고 D, E, F에게 각 12,726,80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6. 3. 국방부고시 G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H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이하 ‘최초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을 승인ㆍ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자: 국군 I부대장

2.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3. 사업의 개요: 군 시설 이전부지 매입

4. 시행기간: 2002. 6. 3. ~ 2006. 12. 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행청: 국군 I부대장 (토지매수 수탁자 : 한국토지공사 사장)

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J 전화 K

6. 토지의 세목: 경기도 과천시 L외 301필지 860,565㎡

나. 피고는 위 최초 실시계획에 따라 위 ‘토지의 세목’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에 포함된 원고 A, B, 소외 M 공유(원고 A 지분 18/294, 원고 B 지분 18/294, 소외 M 지분 72/294)의 과천시 N 임야 17,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 A, B 지분에 관하여는 2002. 10. 24., 소외 M 지분에 관하여는 2002. 1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2006. 9. 25. 국방부고시 O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가.

항 기재 고시 중 ‘4. 시행기간’을 당초 ‘2002. 6. 3. ~ 2006. 12. 31.’에서 ‘2002. 6. 3. ~ 2008. 12. 31.’로, ‘6. 토지의 세목’을 당초 ‘경기도 과천시 L 외 301필지 860,565㎡’에서 ‘경기도 과천시 L 외 299필지 751,516㎡’로 각 변경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시행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라.

피고는 위 변경된 실시계획에 따라 2008. 11.경 위 변경 실시계획상 ‘토지의 세목’ 기재 각 토지에 H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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