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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512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9,847,89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8.부터 2018. 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02. 6. 3. 국방부고시 D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실시계획(이하 ‘최초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을 승인ㆍ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자: 국군 F

2. 사업의 명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3. 사업의 개요: 군 시설 이전부지 매입

4. 시행기간: 2002. 6. 3. ~ 2006. 12. 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행청: 국군 F (토지매수 수탁자 : 한국토지공사 사장)

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G 전화 H

6. 토지의 세목: 경기도 과천시 I외 301필지 860,565㎡ 2) 피고는 위 최초 실시계획에 따라 위 ‘토지의 세목’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

)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수용토지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대상토지’ 란 기재 각 토지를 위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당초 원고 A으로부터 과천시 J 전 1,961㎡를 협의취득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2008. 6. 4. 위 토지로부터 K 전 687㎡가 분할되어 별지 표 ‘대상토지’ 제1항이 되었으며, 이후 위 토지는 2016. 10. 7.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2016. 10. 12. L 토지로 합병되었다

). 나.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미사용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2006. 9. 25. 국방부고시 M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가.

의 1 항 기재 고시 중 ‘4. 시행기간’을 당초 ‘2002. 6. 3. ~ 2006. 12. 31.’에서 ‘2002. 6. 3. ~ 2008. 12. 31.’로, ‘6. 토지의 세목’을 당초 ‘경기도 과천시 I 외 301필지 860,565㎡’에서 '경기도 과천시 I 외 299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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