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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51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2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02. 6. 3. 국방부고시 J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K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최초 실시계획’ 을 승인ㆍ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자 : 국군 L부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3. 사업의 개요 : 군 시설 이전부지 매입

4. 시행기간 : 2002. 6. 3. ~ 2006. 12. 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행청 : 국군 L부대장 (토지매수 수탁자 : 한국토지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M 전화 N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과천시 O외 301필지 860,565㎡ 2) 피고는 위 실시계획에 따라 위 ‘토지의 세목’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수용토지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별지 2] 표 ‘대상토지’ 란 기재 각 토지를 위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2] 표 기재 토지 중 일부 토지 현황의 변동 1) 피고가 원고 F로부터 취득한 과천시 P 임야 5,256㎡의 경우 2008. 5. 2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시 내용이 P 임야 5,599㎡로 정정되었고, 그 후 2008. 6. 9. P 임야 53㎡와 Q 임야 5,546㎡로 분할되었다.

2) 피고가 원고 G, H로부터 취득한 과천시 R 임야 7,537㎡의 경우 2008. 6. 9. R 임야 7,495㎡와 S 임야 42㎡로 분할되었다. 3) 피고가 원고 G, H로부터 취득한 과천시 T 임야 12,496㎡의 경우 2008. 6. 9. T 임야 2,291㎡, U 임야 10,196㎡ 및 V 임야 9㎡로 분할되었다.

다.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미사용 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2006. 9. 25. 국방부고시 W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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