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4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62 세) 이 피고인에게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2 번째와 3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튼 뒤, 재차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및 지골 간 관절에서 손가락인 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해 자가 구하는 배상책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목을 걸어 넘어트린 적은 있지만,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중지) 을 비틀고 뺨을 때렸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