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장안공원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설을 함으로써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C의 각 진술에 관하여 차례대로 보기로 한다.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반말로 약을 올려서 화가 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한 때 때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밀쳐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다가서니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군대식 워커로 발을 차서 발목이 접질리면서 부러졌다”,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뺨을 치려고 하니까 밀어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뺨을 1대 때리니까 밀어서 넘어졌고, 또 일어나니 멱살을 잡고 발목을 워커발로 걷어차서 다리가 부러졌다”, “발로 걷어차이고 나서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1회 밟았다”고 각 진술하여 진술할 때마다 진술이 바뀌고 있다.
C은 검찰에서는"장사가 잘 안되어 소주 반병을 마시고 식당 문을 닫고 장안공원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반말 투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화가 나 그곳에서 피고인 등과 소주 한 병 정도를 더 마시고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