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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7고정66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와 피고인이 위 식당 주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수지 원위 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112 신고( 피해 자가 신고 하였다 )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C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여 화가 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꺾이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바로 다음날 아침 E 의원을 내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며( 우 측 5 수지 원위 지골 건열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렸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 전체를 잡아서 한 번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

2)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역시, 피해자가 입은 우측 5 수지 원위 지골 건열 골절이, 주먹이나 손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려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손가락이 재껴 지거나 비틀림을 당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골절은 2, 3일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뺨을 맞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또 자신의 뺨을 때리려 하자, 단지 이를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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