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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7 2017고정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06:1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전날 밤에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을 소 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으로부터 “ 뺨을 맞고 멱살을 잡혔다.

”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먼저 잡고 비틀어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멱살을 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비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목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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