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비튼 적이 없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③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공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모욕 부분 1) 사실오인 ① 나이 많은 여자라고만 했을 뿐 꽃뱀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만으로는 꽃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 ①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해당하고, ②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및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인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에 첨부된 I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