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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합105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 가명)을 간음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함께 있는 인증 샷 사진을 찍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치 불상의 무서운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만만하나 잘 들어라. 지금 나오면 30만 원 준다 오빠들이’, ‘오빠들이 안 무섭제 위치 말해라’, ‘시발 16살짜리가 진주에서 이름 대문짝만하게 걸어 줄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진주시 C모텔 D호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03:30경 진주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니가 벗을래 아니면 더 맞을래 성기사진 뿌릴까 야동사이트에 팔아버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하였다.

이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후비듯이 헤집어 만진 후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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