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8 2017가단2122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16.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취득원가 68,934,370원, 지연손해금 연 24%로 각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위 리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