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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348
자동차 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97,978,249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28.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취득원가 : 96,031,810원, 보증금 및 잔존가치 : 19,207,000원, 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2,663,300원, 연체이자율 : 연 25% ② 특약사항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 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 45% ③ 자동차리스약관 제13조(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A은 2015. 3. 25.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월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6. 24.경 해지되었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6. 1. 28. 기준으로 피고 A이 부담하고 있는 규정손실금 및 지연손해금 등은 97,978,249원(그 중 원금은 85,360,918원임)이다.

(4)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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