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4. 6. 피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을 리스하고 원고에게 리스료 월 1,720,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8. 9. 6.부터 원고에게 5회차 및 6회차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연체된 리스료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7회차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그 계약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